국회재무위는 28일 소득세의 부과납부제도를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60%에서 50%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등 13개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재무위에서는 "일정기준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 15%로 원천
분리과세하고 초과분만 종합과세하는데 찬성하나 소득세의 실부담률이
15%이하인 중.저소득계층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지게 된다"며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오는 96년도 소득귀속분부터 적용될 이 소득세법개정안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40%로 낮추고 세율단계도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다.

이 안은 또 소득세 계산시 인적공제를 현제 기초공제(72만원)배우자공제
(54만원)및 부양가족공제(48만원)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없이 1인당 1백만원씩으로 통합하여 공제하는등 공제액을 인상했다.

이날 상정된 법인세법개정안은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에
대하여는 세율을 현행 32%에서 30%로 2%포인트 인하했으며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특별부과세의 세율을 현행 25%에서 20% 인하했다.

조세감면규제법안은 일반감가상각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감가상각비에 추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특별감가상각제도를 폐지했다.

이법안은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자유치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촉진지구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세율체계도 조정,18%를 적용받는 공익법인의 과세표준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인상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