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의 겨울철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
상자 29만1천명에게 김장비(1만7천5백원)와 피복비(2만원)및 연료비(4만5
백원)등 7만8천원씩을 11월중 지급키로했다.

또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시설보호대상자 7만8천명에게는
김장비1만3천원과 방한복(4만7천원)을 지원해 주기로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광화문정부종합청사에서 김시형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
로 내무 보사등 9개부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월동기 국민생활안정대
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지원예산2백41억원을 각시.도에 배정했다.

이와함께 김장채소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농림수산부와 각시.도및 농협
에 김장대책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전국각지에 7백개소의 임시시장을 개설
키로했다.

< 서명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