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모 <선경경제연 부소장>

80년대이래 세계 각국에서는 SOC(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민간기업들을
적극 활용해 오고있다.

이는 민간기업들이 공공재 부문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 제정된 민자유치촉진법의 테두리안에서
민간기업들의 SOC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인 SOC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현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한다.

첫째로 민간기업이 효율적으로 SOC사업을 추진할 경우 적정이익을
얻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SOC투자에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은 투자재원의
조달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의 효율성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SOC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SOC투자와 같이 자본의 회임기간이 긴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려면 효율적인 경영을 한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들보다 더 많은
이익실현의 기회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민자유치촉진법을 보면 사업별로 투자비가 회수되는 시점까지만
수익성 부대사업을 영위할수 있게돼 있어 민간기업의 자발적이고도
창의적인 경영에 대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SOC투자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의 투자성과를 알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기업들에 따라 차등화된 이익실현의 기회를 제공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SOC시설의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분담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사회간접자본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문제 못지않게 운영
형태도 비효율적이다.

우리는 최근의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통해 값진 경험을 하였다.

성수대교의 붕괴사고는 시공회사의 책임 못지않게 운영과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교량관리를 허술히 한데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SOC시설 확충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SOC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
미숙하면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질수있고, 성수대교와같은 사고는
얼마든지 발생될수있다.

따라서 SOC시설에 대한 관리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분담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SOC시설에 대한 감독권은 정부가 갖되 민간기업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려 SOC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할수있게 제도적 장 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셋째로는 SOC투자 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국내 장기채시장
을 활성화할 필요가있다.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소요규모가 약
7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이 확보된 투자액은 전체 투자액의 75%수준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17조5,000억원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그동안 SOC투자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의 신설과 각종 사회간접자본 사용료의 현실화등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왔으나 그 실효성에대한 의문과함께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있다.

예를들어 공공여유자금을 통한 자금조달은 공공기금 가입자들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저해해 형평의 문제를 야기시킬수있고 각종
사회간접자본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한 재원확보는 단기적으로 국내
물가안정을 불안하게 할수있다.

현재 국내장기채시장은 거의 형성되어 있지않은 실정이다.

그동안의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플레기대심리가 널리 확산되면서
중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국공채의 경우에는 발행수익률이 실세수익률에 크게 못미쳐
시장형성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따라서 SOC투자재원과 같은 장기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장기채의 수요
기반을 적극 확충하고 실세수익률을 반영하는 국공채의 발행을
도모해야 하겠다.

특히 중장기채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서는 인플레를 헤지할수있는 채권
발행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