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1백89필지 40만8천7백63여평을 일반에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
매각대상자는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이며 수의계약을
통해 단독주택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아파트청약관련 1순위자격상실이나
재당첨금지등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금납부조건은 1-3년까지 분활이며 대금완납전에도 미납금에 대한
지급보증등의 답보만 제공하면 건물을 착공을 할수 있다.
한편 지역별 공급규모는 <>부산지사가 3개지구 5백39필지 <>경기지사가
1개지구 7필지 <>충북지사가 2개지구 3백93필지 <>충남지사가 4개지구 8백
57필지 <>전북지사가 2개지구 1천55필지 <>경북지사가 2개지구 21필지 <>
경남지사가 4개지구 1천31필지이다.
또 <>제주지사가 1개지구 2백50필지 <>영동지사가 2개지구 81필지<>대덕
사업단이 1개지구 4백26필지 <>평촌사업단이 1개지구 2백44필지<>분당사업
단이 1개지구 1백79필지 <>일산사업단이 2개지구 45필지 <>경북사업단이
1개지구 26필지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