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늘리거나 내무부 지침에도
없는 엉뚱한 항목들을 새로 추가해 지방의원에게 예산을 초과해 경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일부지자체의 예산편성및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경기와
충남도가 지난해 의원 1인당 2백60만원으로 기준편성된 의정활동비를
3백만원으로 증액하거나 추경예산을 통해 이를 4백60만원으로 늘리는등
예산을 불법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관은 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의정활동자료수집비나
특별위원회 활동여비등의 명목을 만들어 모두 6억9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편법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방의회해외여비의 경우 예산편성기준조차없어 지자체별로
편성과 집행에 있어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지자체가 예산을 불법전용한 사례로 충남의 19개 시.군이
지난해 통합관리보상금 5억8천여만원중 38%인 2억여원을 회식비등으로 경북
구미시가 수용비및 보상금중 일부를 낚시대회우승컵제작에 쓴 사실을 지적
했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