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 법률 보험 증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등이 소비자피해
구제영역에 포함된다.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소비자보호영역에서 배제돼왔던 금융등 6개 서비스분야를
소비자피해구제영역에포함시킬것을 의결하고 청와대에 관련법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행쇄위는 그동안 소비자보호영역의 확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벌여온
끝에 이날 위원들간의 무기명투표를 실시 찬성7,반대4명으로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그동안 의료는 보사부산하 의료분쟁조정위원회,법률은 지방
변호사회,금융분쟁은 재무부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등 개별적으로
진행돼오던 소비자피해구제권한을 앞으로는 한국소비자보호원도
행사할수있게 됨에 따라 종전보다 관련피해구제가 한결 쉬워지게 됐다.

행쇄위는 이날 피해사실에 대한 사실조사와 합의권고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이, 조정은 부처산하 개별조정위원회가 맡도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