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회보장기본법' 입법추진...최저예산 확보등 골자
사회보장을 위한 최저 예산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을 골자로한 "사회보장
기본법"을 입법 추진중이다.
민주당정책위(의장 김병오의원)는 11일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
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발의키로
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및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을 위해 국가가 매년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조사,발표하고 이를 참작해 사회보장급여수준을 결
정해야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키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했으며 보사부장관은 사회보장심의
위원회를 거쳐 매 5년 마다 사회보장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윤찬영 전주대교수는 "현재 보사부 내무부 노동부
총무처등으로 분산.난립된 사회보장 행정체계를 통합,사회보장행정의일원화
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이법안은 지난1일 국회에 발의된 정부의 "사회보장기본법
"에 대한 학계의 비판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관심을 끌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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