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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자칼럼] 성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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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부터 사람이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성년예를 치루는 관습이 있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는 시기,즉 생리적인 전환기에 베푸는
    의식이었다.

    성인례의 기원은 원시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인의 나이가 된 남자를 가족,특히 여자의 품으로부터 분리시켜 결혼을
    할 때까지 남자집회소에 격리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그뒤 성년례는 민족 특유의 생활양식에 따라 다른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발정기에 이른 남녀를 성인사회에 참여
    하도록 허락하는 형태였다.

    한국에는 중국에서 예교가 들어 오면서 성년례가 정착된다.

    "고려사"에는 광종 예종 의종때에 왕태자의 성년례를 가겠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나온다.

    이 성년례는 조선시대에도 그 형태를 달리하여 사대부이상 계층에서
    성행했다.

    남자는 15~20세가 되면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관예를,여자는 15세가
    되면 쪽을 지어 비녀를 꼽는 례(계례)를 행했다.

    예외가 있었지만 조선조 당시에는 15세를 성인이 되는 나이로 보았다.

    1894년 갑오경장 이후에 만들어진 호적법에서는 남자 17세,여자 15세
    이하의 혼인을 금지함으로써 남자의 성년을 높여 놓았다.

    그것이 1973년 성년의 날을 제정할 때에는 만20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민법에서도 법률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될수있는 성인의
    나이를 만20세로 규정해 놓고있다. 만20세를 성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세계각국의 일반적 추세다.

    그러나 그렇지않은 나라들도 있다.

    미국은 18세,독일과 프랑스는 21세,네덜란드는 23세인가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국민은 20세,왕태자 태손은 18세다.

    반면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들도 적지않다.

    독일과 스위스는 18세이상의 특정미성년자에게 법원이 성인과 같은
    능력을 부여해주고 있는가하면 프랑스는 15세이상의 미성년자들에게
    일정한 범위의 법률행위를 할수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엊그제 국무회의에서는 성인연령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투표권은 20세, 병역의무는 18세, 담배판매금지는 19세로 성년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것이었다.

    문제의 초점이었던 담배판매금지연령은 흡연금지해제연령이 성년이 되는
    20세라는 말로 뒤집어볼수있어 별문제가 되지도 않는 것이었다.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병역의무 발생연령일 것이다.

    말잔치가 아닌 좀더 진지한 국무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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