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3일 발표한 "보험사 경영정보공시제도 확충방안"은 계약자에게
보험사의 경영실적을 알기쉽게 전달, 계약자 스스로 믿을수 있는 보험사를
선택할수 있는 길을 터주고 이를 통해 보험사의 내실경영을 유도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고 할수 있다.

금융자율화추세와 개방화의 진전등으로 보험사의 자율경영여건은 크게
확대됐으나 이의 반대급부로 보험사의 경영이 부실화될 공산이 높아지고
당국의 공적 감독에도 한계가 생겨 이번조치를 마련했다는게 배경설명이다.

당국도 보험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데 힘을 쏟겠지만 가입자들도 합리적
인 기준아래서 믿을수 있는 보험사를 선택, 자율화시대에서의 자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선 셈이다.

이는 이번조치에 포함된 몇몇 대목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수입보험료등 대차대조표상 자료에 국한됐던 공시범위가 보험사의
경영실상을 알기쉽게 나타내는 실효해약률 자산운용수익률 사업비율등 효율
지표등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또 상품별로 만기수익률과 중도해약률을 공시하고 현재 보험감독원의
경영평가결과 우수급이상 회사만 공개했으나 내년부턴 모든회사의 평가내용
을 공개하는등 공시대상을 대폭 넓힌 것도 이때문이다.

계약자보호를 위해 보험감독원의 기능을 강화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감독원의 조기경보등 경영개선조치를 받는등 건전경영을 해칠 정도의
우려가 생기면 해당보험사로 하여금 이를 대외공시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험업법 개정안에 감독원의 보험정보을 적극 공표할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한 것도 이번 조치가 지속적으로 시행될수 있는 토대라고
할수 있다.

앞으로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적인 통일공시기준 마련등 후속
작업이 뒷따라야 하지만 모든 보험사의 경영내면을 공개함에 따라 기존사에
비해 실적이나 대외인지도등이 낮은 신설생보사와 중하위권 손보사가 이번
조치로 막대한 타격을 입을수 있는 기대치 않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신설생보사들이 이번 조치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우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