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과 화장품업계가 화장품의 성분표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있어 보사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있다.

28일 업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소보원은 소비자에게 상품정보를
제대로 제공키위해서는 화장품의 전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며 이달초
보사부에 이의 변경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업계는 전성분표시가 용기디자인에 제한을 주고 성분이
바뀔때마다표시를 변경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소보원은 전성분을 표시하면 일부원료의 변경만으로 신상품화해
값을 올리는폐단도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유사한
원료성분이 쏟아져 나오거나 과다한 원료를 사용,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합리적 구매가 어렵게된다고 말하고있다.

소보원은 미국이 지난77년부터,EU가 내년부터 이제도를 실시또는
계획하고있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한다.

업계는 미국의 경우 화장품제조의 등록제를 채택,전성분표시를
해왔고 일본은 일부성분표시를 하고있다고 반박한다.

업계가 전성분표시로 인한 유사품 범람을 우려하는데 대해 소보원은
외국의예처럼 제조비밀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땐 그 성분에
한해 "기타"로 표시케해 해결가능하다고 말한다.

한편 보사부 관계자는 성분표시와 관련,"현재 태평양 럭키등 국내사,
유미코스메틱 등 수입업체로부터 의견서를 취합중"이며 "내달초엔 최종
결론을 내릴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창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