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노동/환경 등 신국제무역현안 대비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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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장우 < 상공자원부 통상협력국장 >
금년 4월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7년에 걸친 UR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개념의 무역질서로의 재편과정을 목격하였다.
내년부터 새로 출범하게될 WTO(세계무역기구)는 기존 GATT의 원칙과
대상을 확대 강화, 세계무역질서에 대해 포괄적이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WTO를 새로운 질서라고 평가하기가 무섭게 이미 또 다른 무역구도의
창설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마라케시 각료회의시 이미 각국 대표들은 WTO가 장차 환경 투자 경쟁정책
노동등을 UR이후의 새로운 국제의제로 채택,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환경분야의 경우 이미 WTO준비위원회내에 무역.환경소위를 설치하고 환경
보호와 무역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국제적 협력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의 질을 개선하고 독점을 억제하자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있을수 없다.
특히 환경의 경우 한나라의 환경파괴 행위는 국경을 넘어 인근국가로 확산
되고 다시 지구적 영향으로 파급되는 것이므로 내가 내 집안을 어지럽히는데
남이 왜 간섭하느냐는 식의 논리는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보호라는 고상한 주장의 이면에는 순수한 환경목적
이외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개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선진국의 경우 환경 비보호국의 상품에 대해 수입을 거부하고 환경기준차이
에 따른 가격차이 부분만큼을 세금으로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같은
조치들이 WTO의 여러규정과 배치되는지의 여부가 향후 주된 논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나아가 상품자체가 환경과는 무관하다고 할지라도 생산공정이 환경파괴적인
경우라면 적절한 규제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른바 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OECD국가간에 중점 토의되고 있는 이러한 논의의 이면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자국의 규제에 따른 상품가격 상승이 가져오는 경쟁력의 약화라는
단기적 불이익을 상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환경친화기술을 이용하여 환경
파괴기술밖에 지니지 못한 나라의 시장을 계속 장악해 나가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기존 UR협상이 개방과 예외없는 관세화를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라면
뉴이슈는 오히려 환경과 여타 사회질서의 보호를 위해 일정범위의 무역제한
조치를 불가피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처음에는 예외적 조치로
출발하지만 어느시점에 가면 또 하나의 중대한 원칙으로 작용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창달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등장할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UR농산물협상에서 우리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전체협상에 임하는
기본틀은 "개도국"논리에서 출발한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한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개도국 구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젠 무리한 일로 보여진다.
선진.개도국 모두가 우리를 개도국으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하며
우리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정확한 입지를
설정해야할 시점에 와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96년에 우리는 OECD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들의 의견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다.
지금까지 각종 국제협상에서 선진국간의 "기합의사항"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앞으로는 직접 합의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미리 대변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회"일뿐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응태세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불붙는 새 이슈들에 대한 깊은 통찰및 완벽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할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
금년 4월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7년에 걸친 UR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개념의 무역질서로의 재편과정을 목격하였다.
내년부터 새로 출범하게될 WTO(세계무역기구)는 기존 GATT의 원칙과
대상을 확대 강화, 세계무역질서에 대해 포괄적이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WTO를 새로운 질서라고 평가하기가 무섭게 이미 또 다른 무역구도의
창설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마라케시 각료회의시 이미 각국 대표들은 WTO가 장차 환경 투자 경쟁정책
노동등을 UR이후의 새로운 국제의제로 채택,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환경분야의 경우 이미 WTO준비위원회내에 무역.환경소위를 설치하고 환경
보호와 무역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국제적 협력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의 질을 개선하고 독점을 억제하자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있을수 없다.
특히 환경의 경우 한나라의 환경파괴 행위는 국경을 넘어 인근국가로 확산
되고 다시 지구적 영향으로 파급되는 것이므로 내가 내 집안을 어지럽히는데
남이 왜 간섭하느냐는 식의 논리는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보호라는 고상한 주장의 이면에는 순수한 환경목적
이외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개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선진국의 경우 환경 비보호국의 상품에 대해 수입을 거부하고 환경기준차이
에 따른 가격차이 부분만큼을 세금으로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같은
조치들이 WTO의 여러규정과 배치되는지의 여부가 향후 주된 논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나아가 상품자체가 환경과는 무관하다고 할지라도 생산공정이 환경파괴적인
경우라면 적절한 규제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른바 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OECD국가간에 중점 토의되고 있는 이러한 논의의 이면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자국의 규제에 따른 상품가격 상승이 가져오는 경쟁력의 약화라는
단기적 불이익을 상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환경친화기술을 이용하여 환경
파괴기술밖에 지니지 못한 나라의 시장을 계속 장악해 나가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기존 UR협상이 개방과 예외없는 관세화를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라면
뉴이슈는 오히려 환경과 여타 사회질서의 보호를 위해 일정범위의 무역제한
조치를 불가피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처음에는 예외적 조치로
출발하지만 어느시점에 가면 또 하나의 중대한 원칙으로 작용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창달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등장할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UR농산물협상에서 우리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전체협상에 임하는
기본틀은 "개도국"논리에서 출발한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한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개도국 구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젠 무리한 일로 보여진다.
선진.개도국 모두가 우리를 개도국으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하며
우리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정확한 입지를
설정해야할 시점에 와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96년에 우리는 OECD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들의 의견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다.
지금까지 각종 국제협상에서 선진국간의 "기합의사항"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앞으로는 직접 합의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미리 대변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회"일뿐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응태세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불붙는 새 이슈들에 대한 깊은 통찰및 완벽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할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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