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 기자] 대구시 도시개발공사가 시지지구의 대규모 상업용지를
시가의 절반수준으로 대구백화점과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막대한
재정손실과 함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26일 시도시개발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개공은 대구동부지역의
신주택지구인 시지지구의 일반상업용지 2천5백74평을 평당 3백만원선인
77억3천만원에 대구백화점측과 지난20일 수의계약했다는 것이다.

이 분양가는 칠곡 성서 범물등 다른 택지개발지구의 상업용지가격이 평균
5백만원대인 것은 물론 같은 시지지구의 다른 상업용지가격 4백80만
-5백60만원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도개공은 지난해 12월 건설부 승인을 거쳐 이지역의 용도를
체육시설에서 유통시설로 변경했으나 이를 공표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업계는 이에대해 도개공이 지난 6월의 입찰공고때도 체육시설의
용도폐지를 알리지 않고 아파트용지의 분양가 수준으로 상업용지를
대구백화점과 수의계약한 것은 양측간의 사전결탁의혹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백화점이 새로 분양받은 토지는 시지택지지구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데다 지하철 2호선과 범물-옥산간 도로가 곧 착공되는등 교통요충지
로 시지지구에서는 유일한 대형유통시설의 적지로 꼽히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토개공의 칠곡 성서택지지구의 상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감안할 경우 이곳의 상가가격은 최소한 6백만원이상을
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