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 내년 광역시로 명칭변경..부산시등에 군설치 허용
에 군의 설치가 허용된다.
또 내년6월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업체대표나 각종 조합장등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내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현행 기초의회의원 임기가 내년4월14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지방의원임기가 시작되는 내년7월1일 이전까지 발생하게 될
지방의정공백을 해소하기위해 현행 기초지방의원 임기를 77일간
연장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신장을 위해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간
재원배분방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경우에
대한 내무부장관 승인제를 없애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내년1월1일 발족예정인 도.농 통합시의 일반구에
대해서는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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