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개정안과 관련,민자유치사업에 투입되는 자금의 15%를 이윤으로 보장
해줄 것을 경제기획원에 건의했다.
한건연은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에 총사업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을 이윤(자본비용)으로 인정해주고있으나 정부공사에 적용되는 계약사무처리
규정상의 공사이윤율이 15%인 점에 비춰볼때 낮은 것"이라며 이같이 요청했
다.
한건연은 이와함께 사업시행자가 관할관청에 토지매수업무등을 위탁할때
위탁수수료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아니라 총리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한
다고 주장했다.
한건연은 또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사업의 범위를 총사
업비의 경우 2천억원에서 3천억원,부대사업의 경우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
로 각각 인상해줄 것으로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