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목동공업단지 분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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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연합)김정웅기자=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의 목동공업단지가
분양된다.
10일 군에 따르면 북면 목동리 183 일대에 조성중인 5만9천5백평방미터
의 목동공단 가운데 도로 및 시설물 부지 1만9천7백91평방미터를 제외한
3만9천7백9평방미터를 업체당 최저 1천6백50평방미터에서 최고 5천평방
미터까지 분양한다.
분양가는 1평방미터당 8만1천5백원(공동 오수정화 시설비 포함)이며,분양
대상 업종은식품 등 2백31개 무공해업체와 영상음향기기,반도체 제조업 등
첨단 기술업종이다.
분양 대상 1순위는 가평군내 기존공장을 이전하는 업체,2순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공공사업시행 및 도시정비
에 따라 이전이불가피한 업체,3순위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이전조건부로 공장등록을 한 업체 등이다.
군은 지난 92년 5월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난 3월 북면
목동리 183 일대 5만9천5평방미터를 지방공업단지로 지정,고시한뒤 내년말
완공계획으로 공단조성공사를 진행중이다.
(끝)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
분양된다.
10일 군에 따르면 북면 목동리 183 일대에 조성중인 5만9천5백평방미터
의 목동공단 가운데 도로 및 시설물 부지 1만9천7백91평방미터를 제외한
3만9천7백9평방미터를 업체당 최저 1천6백50평방미터에서 최고 5천평방
미터까지 분양한다.
분양가는 1평방미터당 8만1천5백원(공동 오수정화 시설비 포함)이며,분양
대상 업종은식품 등 2백31개 무공해업체와 영상음향기기,반도체 제조업 등
첨단 기술업종이다.
분양 대상 1순위는 가평군내 기존공장을 이전하는 업체,2순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공공사업시행 및 도시정비
에 따라 이전이불가피한 업체,3순위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이전조건부로 공장등록을 한 업체 등이다.
군은 지난 92년 5월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난 3월 북면
목동리 183 일대 5만9천5평방미터를 지방공업단지로 지정,고시한뒤 내년말
완공계획으로 공단조성공사를 진행중이다.
(끝)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