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은 61세로 서울에 5년전 취득한 단독주택과 임대용건물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시가로 약 10억원이상이 된다.

만일 본인이 사망해 이들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재산가격은. =상속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모든 유산<>사망전 5년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3년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또한 사망전 2년이내에 부동산등의 처분액이 1억원이상으로 그 사용처와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이것도 과세대상에 합산한다.

이때 상속재산의 평가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사망당시의 시가,이미
증여한 재산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2년내의 처분액은 실제
가액으로 한다.

이경우 부동산의 시기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내에 해당자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을때는 감정가액,실지거래한 때는
거래금액,공공용지등으로 보상받은 때는 보상가액및 신축인 경우는
실제 건축비등을 말한다.

이러한 시가가 없을때는 토지는 사망일 현재 공시된 각 지번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평가하고 건물은 매년 내무부가 지역별 건물의
구조및 용도별로 고시하는 과세 시가표준액(재산세 과세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국세청장이 지정지역으로 고시한 아파트나 연립주택인경우에는
토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아파트등의 고시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만일 해당 부동산을 금융기관등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융자를
받았을 경우 그 채권액이 평가액보다 많을때는 이를 평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담보한 채권액이 없거나 6개월내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없을경우에는 단독주택과 임대용 건물의
평가액은 각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해당구청에서 확인됨)에 의하고
건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인 과세시가 표준액이 평가액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와같이 평가한 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나
반대의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계산해 보는 것이 확실하다.

장행종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