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들은 주공이 내년부터 도입키로한 마이너스옵션제와 관련,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경구가 무의미한 것이 됐다며 항변.

이들은 같은 건축법 아래에서 준공검사권을 갖고 있는 주공은 이제도를
실시할수 있고 민간업체들은 관할관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

마이너스옵션제란 골조까지 시공하고 나머지 마감재는 입주자의 기호에
맡기는 것으로 현행 건축법상 마감재를 설치하지 않으면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이 제도의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그러나 최근 입주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마감재를 새로 교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주공은 내년 고양 능곡
지구에서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할 예정.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