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결국 위험은
거래당사자가 나누어가지게 된다.

통화를 사거나 팔수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통화옵션도 경우는 마찬가지.

이 권리를 매입하는 측은 수수료만 내고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해갈수
있으나 그 권리를 파는 측은 경우에 따라선 적지않은 손해를 볼수도 있다.

현재 1달러의 가치를 100엔으로 치고 앞으로 3개월후 달러값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100엔에 팔수 있는 권리(put)를 A사가 B사로부터 샀다고 가정
하자.

A사는 3개월후 수출대전으로 달러를 받기로 되어있고 향후 달러값을
예측할수 없을 경우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이같은 통화옵션을 매입할수
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달러값이 110엔으로 비싸졌을 경우 A사는 옵션행사
를 포기하고 시장가치인 달러당 110엔에 달러를 팔면 된다.

이땐 옵션수수료만 손해보면 된다.

B기업으로선 실제 거래없이 수수료수입이 생긴다.

양측모두에게 이로운 케이스다.

결과적으로는 양쪽 모두 이롭지만 손해보지 않아도 될 뻔했던 수수료만큼의
기회손실이 있었다는 것은 무시할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달러값이 떨어졌을 경우.

이때 A사는 풋옵션을 행사할수 있다.

예컨대 달러값이 90엔으로 싸졌을 경우 A사는 옵션을 행사, 달러를 당초
약정한 100엔(행사가격)에 팔아 시장가격과의 차이인 달러당 10엔(100엔-
90엔)의 이익을 얻는다.

여기선 옵션수수료를 제외한게 순이익이다.

B사측에서 볼때 달러의 시장가격이 90엔인데도 100엔에 A사측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따른다.

그손해가 A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보다 많을 경우 순손실이 불가피하다.

통화옵션을 판 측은 계약기간후 시장가격과 약정가격과의 차이가 수수료로
보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벌어지면 순손실을 입을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호텔과 버스터미널을 운용하는 웅본교통센터가 이같은 통화
옵션을 팔아 최근 9억엔의 손실을 봤다.

이회사는 거래은행이 옵션거래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이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