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복용 혐의로 경기출장이 금지된 옛 동독 출신 여자육상단거리 세계
1인자인 카트린 크라베가 최근 독일육상연맹(DLV)과 국제육상연맹(IAAF)을
상대로 100만마르크(한화 4억5,000만원)의 보상비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뮌헨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독일 일간지 디벨트지가 26일 보도했다.

지난 91년 동경세계선수권대회에서 100m와 200m를 동시에 제패한 크라베는
92년 7월 DLV의 도핑 테스트 결과 그릿 브로이어, 마누엘라 데어등 동료
선수들과 함께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판정을 받은 뒤 올해 8월 IAAF로부터
2년간 출장금지 조치를 받았었다.

크라베는 소장에서 "약물 복용 운운은 옛 동독 출신 선수들을 말살하려는
악의적인 모략"이라며 즉각적인 출장금지 해제를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