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물의를 빚고있는 인천 북구청 지방세공무원들의 세금횡령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놀라운 충격과 실의를 안겨주고 있다.

세금이 어떤 돈인데 그런 엄청난 비리가 저질러질수 있단 말인가.

지방세가 도대체 어떻게 징수.관리되고 있기에 주민의 혈세를 몇몇
징세공무원들이 자신의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착복할수 있는지 정말
경악할 일이다.

이렇게 새나간 지방세 규모가 전국적으로 어느정도 되는지 정확히
파악할수는 없으나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고 지장자치단체들이 거세게 주장하고있는 판국에 지방세
징세체계에 이같은 큰 구멍이 뚫려 지방세수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세의 역할과 비중은 갈수록
증대될 것이 분명한데 지방세정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어서야 지역
주민이 어떻게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겠는가.

이세상에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세금 을 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체제의 본격실시를 앞두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것이며 그래서 공평하게
징수되고 또 어김없이 지방정부 금고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방세행정은 국세행정에 비해서 덜 세련되어 있으며 그동안 행정개선
노력도 매우 미흡했다는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이번 지방세 비리사건은 제도 조직 감독 세무공무원의 지질등 모든 면에서
지방세행정이 오랜기간 안고있는 구조적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차제에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행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되야 하겠다.

지방세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것이 시급한 과제다.

현재 국세청에서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들고 지방세행졍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여 실천에 옮겨야 하겠다.

우선 이번 인천 북구청의 세무비리사건의 발단은 우리나라 지방세징수
업무의 대부분이 아직도 원시적인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방대한 업무량 때문에 한정된 인력으로 세금고지서와 수납여수증을
일일히 확인할수 없는 제도상의 허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고지.수납업무를 포함한 모든 징세업무의 전산화와 수납관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한편 국세행정의 경우 납세자들이 은행 또는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면
부과내역과 징수내역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엄밀히 대조확인 되기때문에
인천 세무비리와 같은 사건은 거의 일어날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같은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때 세무비리가 싹트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업무의 전산화는 지방세 행정개혁의 선행조건이며 필수조건
이다.

수납창구인 은행의 전산망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산시스템을 온라인화함으로써
지방세직원의 재량권을 줄이고 대사기능(cross-checking)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기능면에 있어서도 지방세의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시켜 상호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감사제도와 감독기능에도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인상이 짙으며 감독이 소홀했던 흔적이 없지
않다.

이에대한 정부차원의 개선대책도 마련돼야 하겠다.

내무부 지방세당국은 아직도 전근대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세행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제화 지방화의
여건변화에 부응할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것이다.

지방세의 구조적 부조리를 방지할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체계를 개선하고
징세업무의 전산화도 이루어져야하며 수납관리체계의 개선도 요구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세행정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이다.

제도면에서 볼때 지방세공무원들은 국세행정요원에 비해 돈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세무전문가로서 지녀야할 소양과 정신자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세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개선되지 않는한 제도개혁의 성과를
기대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합리적 지방세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제반 징수업무의
개선은 물론 이를 담당할 지방세공무원의 올바른 윤리관과 인격함양을
위한 다양한 의식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제도개혁은 의식개혁을 수반하게 될때 비로서 그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끝으로 지방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세행정의 질적수준을
국세행정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연계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세나 지방세나 모두 국민이 부담하는 다같은 세금인데도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제도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제각기 별개의 두기구에서 독립적
으로 세제및 세정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국세(재무부)와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간의 더욱 긴밀한 협조와 합리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조정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세제심의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시켜 설치하는 것이 요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