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신용조사와 신용조회,채권추심업무등의
수행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신용카드사도 신용정보기관에 포함시켜
주도록 요청했다.

신용정보법(약칭)은 종전에 경찰청에서 전담하던 신용조사업법을
재무부로 이관,신용사회구축의 토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개정작업에
들어간 법안으로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재무부는 법안이 연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신용카드사들은 종전에는 신용조사기관인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등을 통해서 카드회원들의 신용과 관련된 정보를 얻어왔으나 앞으로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독자적으로 신용조사업무등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재무부가 정하는 신용정보업자의 업무는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신용조사업무)<>신용정보를
수집 정리 저장 또는 처리하고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신용조회업무)<>채권추심업무 등이다.

재무부는 신용정보업자의 요건을 자본금 1백억원이상으로 정하고
단순히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만 수행할
때는 5천만원이상으로 기준을 잡고있다.

한편 신용카드사들은 앞으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재무부는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신용보증기금 등 기왕에 신용조사업을
해온 업체들도 별도로 재무부장관인가를 받도록 하고 그밖에 신규로
신용정보업에 뛰어들려는 곳에 대해서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채자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