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괴롭히고 있는 환경문제의 일람표는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환경오염은 이제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마약과 더불어 인류파멸의
3대요인으로 꼽히게끔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0여년간의 산업화에 따른 부산물로 환경오염이 사회
문제화되기에 이르렀으며 그동안 고도성장의 주역이었던 기업들은 이제 환경
파괴의 "원흉"으로 까지 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심지어 산업활동을 우리
생활에 유익한 재화의 생산이 아니라 "문명의 시체"인 쓰레기를 양산하는
행위 쯤으로 치부하려드는 극단적인 시각까지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전경련이 내놓은 "환경부문 규제합리화방안"이란 보고서는
"생산활동은 곧 환경의 적"이라는 편협된 시각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환경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중복.경직화돼있는 환경행정을 합리화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사실 우리 정부는 각종 환경관련법규및 제도를 너무 급격하게 양산해온
감이 없지 않다. 특히 90년이후 환경법의 복수입법화 과정에서 12개의
법률이 급격히 늘어나 환경규제가 세분화.복잡화되고 법령간 정합성이
저하되었다. 또일률적인 규제강화는 환경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기업의
환경개선노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한 환경법규의 남발은 막대한 추가비용부담을
초래함으로써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에 국제경쟁력약화와
기업활동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제 우리정부는 환경정책의 목표부터 보다 분명히 세워야할 필요가 있다.
그 목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에 두어져야 하며 시류에 따라
그와 같은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뚜렷한 정책의 방향이 섰으면 그 다음에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법령간 또는 주무부처별로 중복 상충되는 환경규제를 단일화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급격한 규제강화의 충격을 줄일수 있도록
환경예시제를 도입,기업에 사전준비기간을 주는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 국제환경강화추세에 대응키위해 환경규제기준의 국제화,환경산업
육성및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도입도 서둘러야할 일이다.

기업으로서도 이제 우리의 환경은 기업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자양분을 공급받는 태반이라는 인식하에 기업생존의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전략은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소비자들에게도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될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