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대리점인 우림석유(회장 이명휴)가 기존거래선인 쌍용정유의 벙커C유
공급중단및 계열 기흥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폴사인 철거금지가처분 신청에
강력 반발,진정서를 내는등 우림을 둘러싼 분쟁이 가열되고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우림석유는 쌍용측이 당초계약을 어기고 지난해12월
부터 <>석유류공급물량 감축 <>여신기간 대폭단축 <>무담보채권 감축조치등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상품의 판매부당조절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우림측은 쌍용이 폴사인계약만료(9월27일)이전에 석유류공급을 일방적으로
감축,유류통제를 금지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제22조규정을 위배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쌍용정유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2만1천6백20드럼을 줄인 이래 매달공급
량을 감축해오다 8월23일에는 벙커C유공급을 전면 중단했다.이로인해 우림
이 그동안 공급받지 못한 석유류는 총 10만2천드럼에 이르고있다.

우림측은 또 쌍용이 종전 60일이던 여신기간을 40일(2월22일)로 줄인데
이어 또다시 30일(6월1일)로 단축,40일이하로 줄일수 없게돼있는 현행공정
거래법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우림은 "6월29일 계약종료및 채무상환계획을 담은 서면을 전달했으나 쌍용
측이 세부상환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부득이 다음날 내용증명우편
으로 발송했다"며 쌍용측의 폴사인가처분신청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
하고있다.

이에대해 쌍용은 우림이 시한인 6월27일(계약만료일 3개월전)보다 훨씬늦
은 8월17일에야 "9월1일부터 타정유사와 거래하겠다"고 통보해왔으므로 기
존계약은 6월27일자로 1년간 자동연장됐다며 가처분신청이 정당하다는 주장
이다.

쌍용측은 또 매출 7백억원인 우림의 부채가 1백50억원에 이름에 따라 부득
이 채권회수및 담보권행사차원에서 공급물량감축 여신기간단축 가처분신청
등조치를 취했을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