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7천억원에 이르는 토지개발공사의 장기미분양 비축토지와 조성용지중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땅이 시세에 맞게 일반에 분양된다.

9일 토개공은 이같은 내용의 "토지규칙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확정,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원가와 자본비용등으로 책정되는 기초가격과 현시세
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감정가중 높은 가격을 판매가격으로 결정하던 비축토
지를 감정가격(시가)을 기준으로 일반에 분양토록한 것이다. 또 조성용지는
조성원가기준으로 70-110%선으로 결정하던 국민주택용지등 조성원가기준토
지와 실수요자택지등 감정가격기준토지가 모두 감정가격으로 판매된다.

토개공의 이번조치는 지가하락이 심한 중소도시의 미매각토지가 가격산정
규정에 묶여 시세보다 대부분 높아 매각이 어려운 점을 감안,판매가격을 현
실화해 미분양토지에 묻혀있는 자금을 신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

94년 9월9일 기준으로 토개공의 비축토지는 2백7만3천3백11평(판매가
2천34억9천만원),조성용지는 1천1백21만3천9백69평(8조5천4백만원)에 달해
토개공은 그동안 약 9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땅에 묻혀있어 사업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