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건설부.세무서등과 합동으로 광역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에 대해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
정과시.군통합,광역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부동산투기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고 판단,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군산시를 비롯 옥구군.충남 서천군.장항읍
등 4개지역에 대한부동산투기 단속을 펴기로 했다.

도.건설부.세무서.시.군 등 14명이 투입될 이번 부동산투기 단속은 해당지
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장부를 중심으로 중개실태및 관계법
령 위반여부를중점 단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