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30일 수도권성장관리권역 준농림지역 시군통합지역등지외 24개 시
군을 투기우려지역으로 보고 이들 지역에 대해 투기방지특별대책활동을 펴기
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지금까지 전국의 토지거래현황을 건설부에서 집계, 국세
청에 통보해오던 것을 이들 지역에 대해선 해당 시.군에서 매주 토지거래동
향을 직접 점검, 토지거래 즉시 관할세무서에 토지거래관련자료를 보내 투기
여부를 현지에서 바로 가려내도록 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8월14~27일까지 수도권성장관리권역 준농림지
역 시군통합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시장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들어 토지이용규
제가 많이 풀린 성장관리권역과 택지개발이 가능해진 준농림지역이 겹치는
수도권 변두리지역의 땅값이 상승세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건설부가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요인이 많다고 보고 특별관리키로
한 곳은 <>토지이용규제완화와 개발기대심리가 겹치고있는 경기도의 평택시
안산시 오산시 안성군 동두천시 송탄시 양주군 평택군등 성장관리권역과 <>
택지개발붐이 예상되는 용인군 남양주군의 준농림지역 등이다.

또 강원도의 삼척시 춘천군 동해시 원주군 양양군과 충북의 청주시 제천군,
대전시, 전북 옥구군, 경북의 김천시 안동시 영일군, 경남의 김해시 창원군
등 시군통합지역도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날 경우 땅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
를 가능성이 큰곳으로 지목됐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