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공공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건설원가따라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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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건설원가에 따라 차등화 된다.
24일 건설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위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간 건설원가(땅값.건축비등)에 따라 연동시킬 계획
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져
있으나 1급지인 서울에서도 지역에 따라 건설원가가 크게 차이가 나기때
문에 이같은 현실을 임대료결정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건설부는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결정
되는 바람에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은 물론 지자체등 공공부문에서도 건설을
꺼려왔다"면서 "이번 연동제도입으로 건설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방침을 임대주택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반영할 계
획이다.
24일 건설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위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간 건설원가(땅값.건축비등)에 따라 연동시킬 계획
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져
있으나 1급지인 서울에서도 지역에 따라 건설원가가 크게 차이가 나기때
문에 이같은 현실을 임대료결정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건설부는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결정
되는 바람에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은 물론 지자체등 공공부문에서도 건설을
꺼려왔다"면서 "이번 연동제도입으로 건설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방침을 임대주택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반영할 계
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