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과 삐삐를 고를때 우선 생각해야 될게 견고성이다.

개인이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땅에 떨어뜨리는등 충격을 가하더라도
부서지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기온및 습도의 변화와 진동등에도 잘 견딜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휴대폰의 경우 호주머니나 핸드백등에 가지고 다닐수 있을 정도로 소형
이면서 동시에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 통화하기에 적합한 제품이 좋다.

이와함께 휴대폰은 외국에서 직수입해 판매하는 소규모 수입상이 난립돼
있어 구입제품이 고장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수리해 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휴대폰은 "기술기준확인증명"을 받은 제품을 구입해야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 즉시 이용할수 있다.

기술기준확인증명을 받지 않은 휴대폰은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에 가서
확인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검사료 3만1,000원을 내야 하는등 절차가
번거롭다.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이동전화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이동통신에
서비스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가까운 한국이동통신 직영영업소를 방문, 신청하면 되는데 구비서류는
신분증(법인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기술기준확인증명서, 그리고
단말기이다.

가입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술기준확인증명을 받은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 70만1,000원이다.

삐삐는 최근들어 단순호출기능외에도 다양한 부가기능을 갖는 제품이 부쩍
늘어나 자기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제품을 직접 대리점등에서 사지 않고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일정 보증금을
내 단말기를 대여받는 것도 초기에 적은돈을 들여 삐삐를 이용할수 있는
좋은 구매법이다.

임대단말기를 쓰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함께 임대보증금과 가입보증금으로
6만5,000원, 그리고 장치비 4,400원과 함께 가입신청서 1부를 무선호출
사업자의 영업소나 위탁대리점 또는 전국의 주요은행에 내면 된다.

서비스가 개통된 삐삐를 그자리에서 받을수 있다.

매달 사용료 1만원과 함께 임대료로 1,500원을 더 내야한다.

이와는 달리 직접 대리점등에서 삐삐를 산 고객은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서비스가입신청을 해야한다.

가입보증금및 장치비 3만4,400원과 신분증을 갖고 영업소나 위탁대리점을
찾아가면 된다.

삐삐를 판매한 대리점에서 가입신청을 대신해 주기도 한다.

가입보증금은 사업자에 따라 조금씩(5%내외) 차이가 있다.

임대단말기를 쓰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관련서류를 팩스로 보내면 된다.

서울이동통신의 경우 직접방문과 전화신청외에도 팩스및 우편과 PC통신을
통해 고객이 서비스 신청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