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법정한도내에서 중개업자와
고객이 자율 결정하도록 해 줄것을 15개시도에 건의했다.

다만 영세민을 위해 일정금액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요율보다 0.3%
포인트 낮은 0.6%를 적용하는 영세민 보호항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