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5일 조계종 폭력사태와
관련, 구총무원소속 마곡사 전주지 정대환씨(법명 능엄)가 개혁회의측이 임
명한 주지 김동진씨(법명 철웅)를 상대로 낸 사찰진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받
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씨가 개혁회의측을 상대로 주지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만큼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김씨의 마곡사
진입을 금지한다"며 "따라서 김씨는 정씨의 동의없이 주지 자격으로 마곡사
경내로 들어가거나 제3자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구총무원소속 주지들이 조계종 개혁회의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조계종 폭력사태이후 잇
따르고 있는 가처분신청 사건중 처음 받아들여진 것으로 주목된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구총무원측 종단에 의해 임기 4년의 충남 공주군 사
곡면소재 마곡사 주지에 임명됐으나 조계종 사태 후인 지난 7월 29일 개혁
회의 측이 종단개혁의 걸림돌이 된다며 정씨를 해임하고 김씨를 새 주지로
임명하자 조계종과 김씨를 상대로 지위보전 가처분신청과 사찰진입금지 가
처분신청을 각각 서울민사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