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차가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외국인들은
전환주식을 그동안 거의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증권감독원은 93년8월12일부터 10월12일까지의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외국인들의 실명전환 규모는 모두 1백44명 58만9천5백35주이며 지난9일까지
95.2%인 56만1천5백6주가 매각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차가명계좌를 실명전환한 외국인은 이 주식을 12일까지 매각할 경우 제재
를 받지않게되는데 증권감독원은 나머지 2만8천29주도 이 기한내에 모두 정
리될 것으로 보고있다.
증권감독원은 12일까지 실명전환 주식을 매각하지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매각명령과 함께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정지 또는 투자등록 취소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