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도심내 공원의 경관과 도시환경보존을 위해 공원주변에 대한
풍치지구를 확대하고 고도제한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이건재시장은 4일 "공원 주변의 고층건물 난립으로 공원의 경관과 조망을
해치는 것은 물론 도시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위해 풍치지구와 고도제한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조사를 학계에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시장은 또 건축심의를 요청중에 있으나 환경파괴 시비가 일고 있는
기린봉 주변의 광주 건화산업개발.서해건설의 최고 20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 인후공원 주변의 미진건설, 대성동 대아건설 아파트등 4개 아파트
단지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자연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때는 사업승인을 보류하고 우선적으로 용역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층수를 제한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이날 전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주YWCA등
시민단체와 공원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전주시 도시환경을 지키기 위한
시민연합회" 공동대표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속한 시일내에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용역실시 대상지역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도제한과 풍치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실시 대상지역은 용역결과와 그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가 마련될때까지 고층건물의 건축심의가 유보된다.

이에앞서 이 시민연합회원 1백여명은 오전 10시부터 시청앞 광장에서 도시
환경을 파괴하는 고층아파트 건립규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는 또 이날부터 대시민 서명운동과 공청회등을 개최, 도시환경보존
을 위한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