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8.04 00:00
수정1994.08.04 00:00
감사원은 4일 경북도가 보상하지 않아도 될 점유취득 시효만료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고 산림훼손 복구업무에 태만했다고 지적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주의 또는 징계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92년11월부터 93년6월까지 선산원호지구 개발
사업등 6건의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점유취득 시효가
끝난 토지에 대해서까지 7천5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