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업계는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취급하게되는 변액보험이 유사투자신탁으
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위배된다고 지적,저축보험료가 분리돼 펀드로 운용
되는 자금의 운용은 투신사들이 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95년부터 생보사들이 판매하게되는 변
액보험은 보험료 일부가 하나의 펀드로 운용되며 실적을 지분에 따라 배분
하는 상품으로 합동운용과 실적배당이라는 투자신탁구조와 동일하다고 주장
하며 업법에 위배되는 한편 투신업의 영역침해라고 밝혔다.

투신사들은 판매망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있는 생보사가 자산운용
에 대한 제한이 없고 보장기능까지 갖춘 변액보험을 취급하면 투신수신고
에 상당부분을 잠식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대한 대응방안으로 보험료의 일부가 별도로 적립돼 운용되는 분리계정
의 운용권이 투신사에게 주어줘야한다고 밝혔다.또 공평한 경쟁기회를 부여
받기위해 투신사와 보험사가 연계, 투자신탁의 수익을 보험료로 불입할 수
복합상품의 발매를 허용해야하며 근로자퇴직금적립펀드와 수익증권담보대출
허용등을 촉구했다.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중 저축보험료가 일반계정에서 분리돼 실적배당
을 하는 변액보험은 현재 정부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
정이다.
<김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