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앞서 공산품 식품 의약품
농수산물등을 대상으로 소비자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품을
회수토록하는 리콜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8일 OECD가입을 위해 소비자정책에 관한 OECD규정을 수용
하기로 하고 소비자보호법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원은 리콜제 실시를 위해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농수산물 농약
농업자재등을 리콜제 적용대상품목으로 정하고 판매된 위해.불량제품은
회수해 교환하거나 적절히 보상토록 하는 규정을 이같이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원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선 자동차등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리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불량품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이 회수하기전에 위해제품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관계법령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빠르면 올해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아래 소비자보호원
에 리콜제의 구체적인 대상품목과 실시방안을 마련토록 의뢰했다.

기획원은 또 0ECD의 "아동보호조치에 관한 이사회 권고"에 따라 제조
수입업자가 자발적으로 어린이 안전표지를 부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어린이 위해제품의 설계 제작및 구성성분을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문판매및 신용카드에 관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강구하고 소비
제품중 위해 불량제품에 관한 국내정보를 OECD회원국에 통보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