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삼성종합화학,금성사등 대기업을 포함한 8백86개 기업이 6월
중 환경법령을 위반,환경처에 적발됐다.

환경처는 28일 지난 6월중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의 1만5천3백14개 사
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돼 고발및
시설개선 명령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업소중 한국타이어와 삼성종합화학은 기준치이상의 악취와 매연을 배
출한사실이 드러나 각각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금성사 창원제2공장은 지난
92년10월과 93년7월 두차례 적발된데 이어 이번에는 유해중금속인 납을 기
준치이상으로 내보내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