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제도를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걸맞게 고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그동안 닫힌시장에서 국제적인 기준과는 동떨어져있던 점을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시장이 완전개방되는 97년까지 우리
특유의 도급한도액제도와 중앙집중식 발주제도를 단계적으로 PQ(입찰자격
사전심사제)와 기관별 입찰기준에 따른 개별 발주제도로 전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를 재정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협정및 정부조달협정 의무 이행
=시장개방으로 국내시장 에 진출할 외국업체와 국내업체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인정제도를 도입하기위해 건설업법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외국에서의 건설업경력 학력 자격등을 참작하여 우리의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와 동등한 기술자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발주기관의 자체발주범위 확대및 도급한도액제도의 단계적인 폐지
=공사종류가복합화되고 PQ제 턴키발주등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도급
한도액제도는 발+주기관에서 입찰을 실시할때 업체평가를 위한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되도록 기능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이미 1단계로 지난1일부터 공공기관의 PQ발주공사는 도급한도액
을 초과하여 수주할수있도록 했고 2단계로 민간공사에 대해선 도급한도액
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3단계로는 건설시장이 완전개방되는 시점(97년)에 맞춰 선진외국처럼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의 도급등급을 편성
해서 독자적으로 운용토록하고 정부의 도급한도액은 보조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PQ제 개선
=대상공사를 현재의 1백억원에서 97년까지 50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하고
내년엔 우선 70억원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대상공사의 종류도 현재의 주요 대형공사 14종외에 상하수도 공중이용
시설 특수용도건축공사등 3종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1개공사 입찰에서 PQ통과업체가 20여개씩 나옴으로써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문제점을 고치기위해 심사항목의 최저점과 최고점의 폭을
현재보다 2배이상 넓혀 통과업체수를 줄이고 공사실적 반영율도 확대키로
했다.
<>턴키입찰 활성화
=1백억원이상 공사는 가능한 턴키및 대안입찰을 하도록함으로써 전문적인
공사경험을 많이 쌓은 업체가 입찰에서 유리하도록 유도한다.
턴키입찰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설계를 내놓은 업체에 대해선 탈락
되더라도 사후에 설계비를 지급하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사비산정제도의 개선
=현행 정부노임단가와 표준품셈제도는 실제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내년부턴 현행 정부노임단가대신 내년부턴
시중노임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표준품셈제도도 96년까지폐지하고 통계에 근거한 공사실적 자료를
가지고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실공사방지대책
=건설기술자 개인의 전문화를 유도하기위해 PQ과정에서 기술자의 경험과
능력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반영되도록 세부운영방안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건설기술자 개인의 업무내용,경력등을 종합적으로 전산관리
한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