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50쌍에게 북한산과 무등산 등 11개 국립공원에서 비용 부담 없이 결혼식을 올릴 기회가 주어진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숲 결혼식'을 올릴 예비부부 50쌍을 16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에서 선착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만 19∼45세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나이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취약계층 10%는 별도 모집한다. 국립공원 숲 결혼식은 북한산, 무등산, 설악산, 내장산, 소백산, 지리산, 팔공산, 계룡산, 가야산, 한려해상, 변산반도 등 11개 국립공원 생태 탐방원에서 이뤄진다.식장 대관비가 없을 뿐 아니라 식장 연출과 드레스 등 의상, 본식 촬영 등 결혼식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가 무료로 지원된다. 예비부부는 하객 식사와 답례품 정도만 준비하면 돼 부담을 덜 수 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속 10㎞ 미만으로 후진하다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전치 2주' 진단을 내세워 보상을 요구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미한 사고에도 일단 병원부터 가고 보는 과잉 진료와 관행적인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따르면, 법원은 최근 차주 A씨가 상대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사건의 발단은 아파트 입구에서 벌어진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다. A씨는 차를 저속으로 후진하던 중, 뒤에 정차해 있던 B씨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스치듯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며 A씨에게 대인 보험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다.하지만 A씨는 차량 속도와 충격 정도를 고려할 때 사람이 다칠 수 없는 사고라며 보험 접수를 거부했다. 이어 B씨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직접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소송 진행 중 A씨에게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송구조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이 A씨의 대리를 맡아 본격적인 법리 다툼에 들어갔다.공단 측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B씨의 상해 주장을 적극적으로 탄핵했다. 당시 A씨의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10㎞ 미만으로 매우 느렸던 점,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담당 경찰관 역시 "스치듯 충돌한 경미한 사고"라고 회신한 점 등을 재판부에 입증 자료로 제시했다.재판부는 이러한 공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당 사고로 인해 B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
성전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의 설립이 1년 10개월여 만에 허가됐다.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상정하고 허가를 의결했다. 이숙진 상임위원 등 상임위원 3명이 찬성했고 안창호 위원장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재단 준비위원회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법원은 준비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숙진 상임위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다 갖췄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했다"며 "특정 위원이 반대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허가가 미뤄진 데 대해 준비위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견은 조속히 결정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안 위원장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2024년 5월 군인권센터 등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날까지 7차례 상정됐다. 인권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례적으로 결정을 미룬 것이다.지난해 4월 이후 멈췄던 논의는 지난 1월이 돼서야 재개됐지만, 퇴임 직전이던 김용원 전 상임위원의 반대에 또다시 부딪혔다.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변 하사 5주기인 지난달 27일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관계자와 인권위에 실망한 모든 시민에게 매우 송구하다"는 내용의 추모사를 발표하기도 했다.육군은 2019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