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일 산업체의 노사분규를 단계적으로 수습한다는 방침아래
LNG선에서 11일째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를 해결하
기 위해 부산지방노동위가 이날 오후 노사에 대해 중재재정안을 결정,
통보토록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한진중공업 노조측이 공권력이 일부 투입됐던 지난 2일이후
협상에 나서기는 했으나 *일방중재 폐지 *해고자 복직*집행부 간부 5명
에 대한 고소.고발등을 요구,협상이 진척될 조짐이 없어 중재재정 절차에
들어갔다.

한진중공업 노조가 중재재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LNG선에서 불법
농성중인 조합원 1천여명을 해산시키기 위해 이번 주말이전에 공권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