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토지관련 각종 세금부담 가벼워져..건설부 토지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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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상업은행 명동지점의 공시지가가 4.95%
내리는등 전국 개별토지중 약 53%의 금년도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이에따라 올해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
공시지가를 토대로 부과되는 토지관련 각종 세금부담이 가벼워지게 됐다.
29일 건설부의 94년 개별토지가격 결정공고에 따르면 개별토지가격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부동산가격 하락세가 반영돼 전국의 조사대상 개별토지
2천5백32만필지중 53%인 1천3백42만6천필지의 땅값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
됐다.
특히 작년에 비해 공시지가가 10%이상 큰폭으로 떨어진 곳이 전체필지의
24.8%인 6백28만6천8백29필지나 됐다.
이에반해 오른곳은 전체의 26.4%인 6백67만5천필지, 변동이 없은 곳은
17.5%(4백42만3천필지)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전국 개별토지중 70.5%의 올해 공시지가가 하향안정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에 비해 땅값이 내린 곳이 전체의 35.5%, 오른 곳이
31.2%였던데 비추어 올해 공시지가가 내린 곳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중구 명동2가 33의 2 상업은행 명동지점
의 경우 공시지가가 평당 1억3천3백22만3천7백40원으로 작년의 1억4천16만
6천원에 비해 4.95% 떨어졌다.
명동 상업은행 땅 1평값으로 전국에서 가장 싼땅인 경남 통영군 사량면
돈지리 산 453(평당 66원) 땅을 무려 2백1만8천5백41평이나 살수 있다.
주거지역중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 신사동 661로 평당
공시지가가 평당 3천9백66만9천원으로 조사됐다.
이 곳도 작년에 비해 공시지가가 12.4% 내렸다.
공업지역 최고지가는 서울 영등포 영등포동 4가 66으로 평당 4천33만원,
녹지지역가운데는 서울 강남 세곡동 99-8로 평당 6백28만1천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30일자로 공시된 개별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0일이내
(8월29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재조사청구를 할수 있다.
재조사청구된 토지에 대해선 9월28일까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조정여부가 결정된다.
이 조사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절차를 밟게
된다.
내리는등 전국 개별토지중 약 53%의 금년도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이에따라 올해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
공시지가를 토대로 부과되는 토지관련 각종 세금부담이 가벼워지게 됐다.
29일 건설부의 94년 개별토지가격 결정공고에 따르면 개별토지가격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부동산가격 하락세가 반영돼 전국의 조사대상 개별토지
2천5백32만필지중 53%인 1천3백42만6천필지의 땅값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
됐다.
특히 작년에 비해 공시지가가 10%이상 큰폭으로 떨어진 곳이 전체필지의
24.8%인 6백28만6천8백29필지나 됐다.
이에반해 오른곳은 전체의 26.4%인 6백67만5천필지, 변동이 없은 곳은
17.5%(4백42만3천필지)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전국 개별토지중 70.5%의 올해 공시지가가 하향안정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에 비해 땅값이 내린 곳이 전체의 35.5%, 오른 곳이
31.2%였던데 비추어 올해 공시지가가 내린 곳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중구 명동2가 33의 2 상업은행 명동지점
의 경우 공시지가가 평당 1억3천3백22만3천7백40원으로 작년의 1억4천16만
6천원에 비해 4.95% 떨어졌다.
명동 상업은행 땅 1평값으로 전국에서 가장 싼땅인 경남 통영군 사량면
돈지리 산 453(평당 66원) 땅을 무려 2백1만8천5백41평이나 살수 있다.
주거지역중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 신사동 661로 평당
공시지가가 평당 3천9백66만9천원으로 조사됐다.
이 곳도 작년에 비해 공시지가가 12.4% 내렸다.
공업지역 최고지가는 서울 영등포 영등포동 4가 66으로 평당 4천33만원,
녹지지역가운데는 서울 강남 세곡동 99-8로 평당 6백28만1천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30일자로 공시된 개별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0일이내
(8월29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재조사청구를 할수 있다.
재조사청구된 토지에 대해선 9월28일까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조정여부가 결정된다.
이 조사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