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이 자체집행할수있는 공사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은 29일 "조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시설공사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 이양 범위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서울시및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5대직할시의 공사중
15억원이상공사(전기공사및 전기통신공사는 1억5천만원)는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가 집행하는
50억원이상공사(전기공사및 전기통신공사는 3억원)만 조달청에 의뢰하고
나머지공사는 모두 자체집행할 수 있게된다 .

다만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시 도 군 구등)공사의 경우에도
PQ제(입찰자격사전심사제)대상공사와 설계입찰 일괄입찰대상공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대형특수공사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일반공사도 현재 2억원이상
공사(전기공사및 전기통신공사는 1억원)는 조달청에서 발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억원이상의 일반공사(전기공사및 전기통신공사는 3억원)만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고 나머지는 자체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이양
범위를 조정했다.

조달청은 그러나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가 자체집행할 수 있는 공사라해도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을 대행해줄 방침이다.

이번 "조달기금법시행령"개정으로 이양되는 공사의 규모는 93년일반공사를
기준으로할때 서울시가 1천4백32억원, 직할시가 2천9백12억원, 정부기관이
2천5백56억원정도에 이른다.

개정된 "조달기금법시행령"은 30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