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년 동안은 수도권에서 주택청약을 할수 없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만 지나면 주택청약을 할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가 바뀌게 된다.
28일 건설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방안은 최근 행정쇄신위원회가 수
도권 전입자에 대해 전입 6개월 이후부터 주택청약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설부에 제시하고 의견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건설부가 동의하는 회신을 보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택공급제도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살다가 수도권으로 이사해 주민
등록을 옮겼을 경우 주민등록 이전일 다음날로부터 2년간은 수도권에서 공급
하는 주택을 신청할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