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확충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 법안은 이번 1백69회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의 심의및 본회의
통과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경제기획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및 민자유치
기본계획 작성에 착수, 오는 10월 안으로 이를 마친후 빠르면 올해말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 논란을 빚었던 부대사업의 범위와 관련,
정부원안대로 주택건설 화물터미널사업등 9개 분야에 한정키로 최종
합의했다.
부대사업이란 도로 항만 공항등 제1종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투자비
보전을 위해 부수적으로 허용하는 수익사업으로 주택건설및 화물터미널
사업 이외에도 택지개발 도시계획 도심지 재개발 공업단지개발 관광숙박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항만운송 유통단지조성 사업등을 포함한다.
경과위는 또 민자유치 사업에 따른 융자의 보증을 위해 설립되는 산업
기반신용보증기금의 관리주체를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으로 이원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 노하우를 활용할수 있도록 했다.
경과위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우대 조치와 관련, 재정지원(보조금및 장기
대부)과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대상을 제1종
시설 참여자에 한정한다는 법안심사소위 결정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한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권및 사용권을 허용치 않는다는 기존
여야 합의사항을 최종 확인했다.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