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아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 채권자로 넘어갔을 경우 정산금에
대한 채무자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담보부동산을 판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정산금 청구권 소멸시효(10년)의 기산점을 담보부동산 매각일
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못박은 것이다.이에 따라 가등기 담보법이 시행
된 83년 12월30일 이전의 경우 변제일을 기산점으로 봤기 때문에 정산금을
받지 못했던 채무자들의 잇따른 소송이 예상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27일 변형석씨(강원도 속초시)등이 김
희준씨(서울 압구정동)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
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