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지를 공장이나 주택용지등으로 전용하려는 개인 또는
기업에 부과해온 농지조성비가 내년부터 없어지고 농지전용부담금으
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대신 현재 해당지역 공시지가의 20%를 거두고 있는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기준을 30%안팎으로 올려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상무 농림수산부 농정국장은 26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에 대해서는 이용 규제를 완화키로한 방침에 따라 현재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함께 부과해온 것을
전용부담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6년부터 징수해온 농지조성비는 전용 대상 농지의 면적
을 기준으로 논은 평당 1만1천9백원,밭은 7천1백40원씩을
거두고 있으며,지난해에는 9백55억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