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5일 오는 6월1일 부터 군사시설보호 구역에서 해제되는 경기.강
원 북부지역에 토지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군부대 협조 아래 종합토지
세를 철저히 부과하는 등 특별관리할 것을 관할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군사시설보호 구역에서 해제된 5억3천5백여만평 가운데
전.답.과수원.대지는 종전과 같이 과세되지만 비과세 돼 왔던 4천2백60만평
은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종합 또는 분리 과세되는 점에 착안, 과세전환에 따
른 납세지도를 철저히 해 조세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