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여권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수년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것)"이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압박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에 "현재 범인으로 지목되어 수개의 재판을 받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범인 취급하는 건 난센스가 아닌가"라며 "이때 하는 적절한 말이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라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영수 회담한 지 며칠 되었다고 그러나"라며 "국민들이 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협치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라는 것인데 벌써 그렇게 몰아붙이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 하겠나. 아직 3년이란 세월이 남았으니 차근차근하라"고 조언했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정부·여당이 이처럼 인색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참혹한 사건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해서 책임을 묻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3일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받아들이면 직무 유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홍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이것(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더 나아가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전했다.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혔다.홍 수석도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전날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비교했다.홍 수석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경찰 검찰 수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고, 그래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와) 유가족 뜻도 있고 해서 여야가 합의했다"며 "사법 절차가 종료된 사항이라 대통령은 그렇다면 이건 정부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야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뒤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조금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나 더 나아가 특검을 한다거나 입법부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볼 노릇"이라고 말했다.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여권의 기존 입장을 되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의심 살 일은 하지 말라"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친윤(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우리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고 하는 것은 안 맞고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여권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친윤계로 통하는 이철규 의원을 물밑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은 "결단코 (개입은) 없다"고 강조했다.홍 수석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대통령께서는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홍 수석은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지금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야 합법적"이라고 했다. 이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상당히 다행이다"라고 말했다고 홍 수석은 전했다. 그는 "제가 '국민 눈물이 있는 곳에 대통령께서도 함께 가시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