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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토지 공시지가 주민열람...3일~23일 전국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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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읍. 면. 동사무소별로 금년도 개별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이 실시된다.
    2일 건설부는 전국의 2천5백58만여 필지별로 공시지가조사를 끝내고
    땅주인들의 이이신청등 의견을 듣기위해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열람과정에서 자신의 땅값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보거나 혹은
    인근땅보다 눈에 띄게 높게 조사돼 세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의재기를 할수있다.
    이의가 있는 땅주인들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해당토지가 있는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토지가격의견제출서''를 내면된다.
    이 의견제출서를 내게되면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땅값을 다시
    조사하게된다. 이렇게 재조사된 땅값에 대해선 시. 군.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조정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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