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거 3년간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 납부하지 않은 의사 변호사
건설업자등 44명에 대해 오는 5월20일까지 일제히 소득세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특별세무조사 대상은 92년 귀속 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고
실사신청한 자로 수입금액을 누락시켰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자로 계속 서면신고시준에 미달한자
<>조사유예등으로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만성적인 불성실신고자
<>신고소득률이 유사한 동업자에 비해 크게 낮은자 <>최근 갑자기
신고소득률이 낮아진자 <>업황이나 사업규모에 비해 수입및 소득금액
신고수준이 크게 낮은 현금수입업 서비스업을 하는자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4개 서비스업 13개 음식.숙박업 5개 도.소매업 5개
부동산임대업 4개 기타 3개등으로 의사 변호사 각각 5명,건설업자 2명,
건축사, 기술사, 침구 철물 건자재 건강식품제조업자, 룸살롱 나이트클럽
경영자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과거 3년간 소득세 신고상황을 분석,특별조사대상을 선정했으며
조사대상 사업연도는 91,92사업연도다.

이번 조사는 각 지방청 조사국 주관으로 실시되며 국세청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등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통합세무조사
를 실시키로했다.

국세청은 조사 기간내에 탈루세금 추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