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 보조금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증자소득공제제도
수출손실준비금등 29개 세제지원과 무역금융및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등
14개 금융지원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7일 "UR타결이후 조세.금융지원제도 개편방향"이란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UR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금지 또는
상계가능보조금을 협정상의 이행기간(8년)이내에 폐지하거나 허용보조금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주영연구위원은 이를위해 국산품에 대한 우대세율과 특정산업만 지원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조세지원체계를 일정기간후에 자동적으로 없애는
일몰법(Sun-set Law)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기영 연구위원은 현행 51개 금융지원제도중 규제대상지원제도가
14개종에 달한다며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자금등 금지보조금등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UR에서 인정되는 연불수출금융과 수출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위원은 무역금융의 개선방안과 관련, 무역금융을 상업어음화해
상업어음과 마찬가지로 표지어음으로 만들어 일반인에게 매출해
지원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R에서 규제대상으로 지정한 조세지원규모는 지난91년의 경우 8천4백억
원으로 직접세감면액의 4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증자소득공제
(점유율 22.9%)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8.9%)외화획득지원제도(4.5%)등이
36.3%에 달하고 있다.

또 규제대상 금융지원규모는 지난해의 경우 10조9천억원으로 전체
금융지원제도의 28%에 달할 정도이다.